공무원초과근무상한폐지1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동안 공무원은 하루에 인정받을 수 있는 초과근무 시간이 최대 4시간으로 제한돼 있어 실제로 더 오랜 시간 근무하더라도 초과근무수당을 전부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10월 1일부터 하루 초과근무 시간의 상한이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실제 근무한 초과근무 시간만큼 수당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됩니다.하루 4시간 상한 폐지가장 큰 변화는 하루 초과근무수당 인정시간의 4시간 상한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6시간의 초과근무를 했다면 기존에는 최대 4시간까지만 수당이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실제 초과근무한 6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하루 상한이 폐지된다고 해서 초과근무수당을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 것.. 2026. 9.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