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빚을 갚지 못해 추심 부담을 겪고 있다면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에는 장기연체채권 매입과 채무 소각이 진행되고 있으며, 상환능력 심사도 본격화됐습니다.
새도약기금은 모든 연체채무를 일괄 탕감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지원 대상과 채무 소각 기준, 홈페이지 조회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새도약기금이란?
새도약기금은 장기간 연체된 개인의 무담보 채권을 매입한 뒤,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해 채무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10월 출범했으며, 2026년에도 채권 매입과 소각 절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대상
기본적인 대상 채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요 기준 |
|---|---|
| 채무자 | 개인 및 개인사업자 |
| 연체기간 | 7년 이상 장기연체 |
| 채무금액 | 금융회사별 원금 합산 5,000만 원 이하 |
| 채권 종류 | 금융회사·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무담보 금융채권 |
| 연체 기준일 | 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 발생 등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단, 위 조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든 채무가 자동으로 소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의 종류와 보유기관, 연체기간 등 세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지원 제외 채권도 있습니다.
채무 소각과 채무조정의 차이
새도약기금의 지원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채무 소각: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무를 정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취약계층은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 소각 대상은 아니지만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원금 감면과 장기 분할상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제외 또는 상환능력 인정: 대상 채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소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대상에게는 조건에 따라 원금 감면과 최장 10년 분할상환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개인별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10월 2일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4차 소각까지 총 3.9조 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이 소각됐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단순히 제도 시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보다 본인의 채권 매입 여부와 심사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새도약기금 대상 여부와 소각 결과 조회방법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채권 매입 여부와 심사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식 홈페이지: https://www.newleap.or.kr
- 고객센터: 1660-0705
홈페이지 확인 절차
-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본인 채무의 매입 여부와 심사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조회 메뉴를 찾습니다.
-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 채권 매입 여부와 소각 또는 채무조정 관련 결과를 확인합니다.
홈페이지 메뉴 명칭이나 본인확인 절차는 실제 사이트 안내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채권이 매입됐다고 해서 곧바로 채무가 소각된 것은 아닙니다. 매입은 기금이 해당 채권을 인수했다는 의미이며, 소각 여부는 별도의 심사 결과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금융위원회는 4차 소각 대상자에게 10월 중순부터 문자로 소각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자를 받았더라도 의심스러운 링크를 바로 누르기보다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새도약기금 대상자 조건과 5,000만 원 채무 기준
새도약기금 대상자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빚이 많거나 연체기간이 길다는 사실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연체기간, 채무금액, 채권 종류와 보유기관 등 여러 조건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대상자 확인 시 살펴볼 기준
첫째, 연체기간입니다.
기본적으로 7년 이상 연체된 채권이 대상입니다. 정책 기준일인 2025년 6월 19일을 기준으로 연체 발생일이나 기존 채무조정의 효력 상실일 등을 확인합니다.
둘째, 채무 원금입니다.
금융회사별 원금을 합산해 5,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체이자는 이 기준의 원금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셋째, 채권 종류입니다.
금융회사나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무담보 금융채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종류의 빚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정책상 제외되는 채권도 있습니다.
넷째, 상환능력입니다.
대상 채권으로 매입되더라도 상환능력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소각 대상이 될 수 있고,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취약계층은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배드뱅크란?
배드뱅크는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매입하거나 관리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부담을 줄이고 채무를 정리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새도약기금도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배드뱅크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만 배드뱅크라는 표현 자체가 모든 채무를 탕감해 주는 특정 제도의 공식 명칭은 아닙니다. 새도약기금의 지원 기준과 실제 심사 결과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채무 소각과 채무조정은 어떻게 다를까?
| 구분 | 채무 소각 | 채무조정 |
|---|---|---|
| 의미 | 해당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 | 상환 부담을 줄여 갚을 수 있도록 조정 |
| 적용 대상 |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등 소각 기준을 충족한 경우 |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등 |
| 지원 내용 | 소각 대상 채무의 상환 의무 정리 | 원금 감면, 이자 감면, 분할상환 등 |
| 확인 사항 | 실제 소각 완료 여부 | 개인별 조정 조건과 상환 일정 |
채무 소각과 채무조정은 결과가 다릅니다. 따라서 단순히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으로 분류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빚이 없어졌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5. 새도약기금 대부업체 협약 여부와 주의사항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도 무조건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도 매입해 왔다고 발표했습니다.
2026년 2월 26일 발표에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상호금융권,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약 4,409억 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해 7월 31일에도 유동화회사와 공공기관, 상호금융권,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약 2조 6,146억 원 규모의 채권을 추가 매입했습니다.
다만 대부업체에서 발생한 채무라는 사실만으로 지원 대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업체가 보유한 채권인지, 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됐는지, 연체기간과 채무금액 등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때 주의할 점
- 협약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기: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나 대부회사와 거래했더라도 본인의 채권이 실제 매입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매입과 소각을 구분하기: 채권 매입 이후에도 상환능력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문자 사칭 주의하기: 새도약기금 지원이나 채무 소각을 이유로 수수료, 선입금 또는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연락은 주의해야 합니다.
- 공식 채널 이용하기: 홈페이지(newleap.or.kr) 또는 고객센터(1660-0705)를 통해 안내를 확인합니다.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서민금융콜센터 1397이나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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