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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지급기한·세금 계산, 퇴직 전에 꼭 알아야 할 수령액과 지급 기준

by Be Better Life 202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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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퇴직금입니다. 같은 기간 근무했더라도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에 따라 예상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언제까지 지급받아야 하는지, 세금을 제외하면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근무한 기간에 월급을 곱해서 계산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계속근로기간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여기에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세전 금액과 실제 수령액에는 차이가 생깁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세금 계산을 중심으로 2026년 기준 퇴직 전에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퇴직금

1.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퇴직할 때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일반적인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기본급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과 근속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예상 수령액을 보다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법정 퇴직금의 기본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일)

 

여기서 평균임금은 일반적으로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법령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이 900만 원이고, 해당 기간의 총일수가 92일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 항목 예시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900만 원
평균임금 산정 기간 92일
1일 평균임금 약 97,826원
30일분 평균임금 약 293만 원

위 사례에서 1년 근무했다면 법정 퇴직금은 약 293만 원입니다. 다만 실제 금액은 임금 항목과 계속근로기간, 평균임금 산정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금 예시

1일 평균임금이 약 97,826원이라고 가정하면 근속기간별 예상 퇴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속근로기간 세전 예상 퇴직금
1년 약 293만 원
3년 약 879만 원
5년 약 1,466만 원
10년 약 2,932만 원

위 표는 1년당 365일을 기준으로 단순 환산한 금액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과 정확한 계속근로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금 계산기 이용 방법

직접 계산하기 어렵다면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퇴직금 계산기 메뉴를 찾습니다.
  • 입사일과 퇴직일을 입력합니다.
  •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입력합니다.
  • 해당하는 연간 상여금과 연차유급휴가 관련 수당 등을 입력합니다.
  • 계산 결과에서 예상 퇴직금을 확인합니다.

계산기를 이용할 때는 입사일과 퇴직일을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과 상여금 등도 실제 지급 내역을 바탕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을 계산했다면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지급기한입니다. 퇴직금을 퇴사 당일에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가 법정 기한을 넘겨 지급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내부 정산이나 자금 사정만으로 지급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 주요 내용
기본 지급기한 퇴직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기한 연장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 가능
지급 지연 법령에 따라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
미지급 대응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

예를 들어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이 2026년 10월 27일이라면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인 2026년 11월 10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기산일은 법적으로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퇴직일과 마지막 근무일이 다른 경우에는 정확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홈페이지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

일반적인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퇴직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때는 다음 사항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근속기간: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을 확인합니다.
  • 근로시간: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임금 내역: 기본급뿐 아니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퇴직연금 가입 여부: DB형 또는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해당 제도의 적립 내역과 지급 절차를 확인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일반적인 퇴직금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과 실제 퇴직급여가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의 퇴직연금 가입 유형과 적립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정 지급기한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먼저 회사에 퇴직금 산정 내역과 지급 예정일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입사일과 퇴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와 협의해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국번 없이 135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이 늦어진 경우에는 법령상 지연이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 시점과 예외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확인해야 합니다.

3. 퇴직금 세금 계산

퇴직금 계산기에서 확인한 금액은 일반적으로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실제로 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퇴직연금 수령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일반적인 근로소득과 구분해 퇴직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근속기간에 따른 공제와 별도의 계산 구조가 적용되므로 월급에 적용되는 세율을 그대로 곱해서 세금을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퇴직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계산합니다.

  1. 퇴직급여에서 비과세 소득 등을 반영해 퇴직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2. 근속연수에 따른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합니다.
  3. 공제 후 금액을 근속연수에 따라 환산급여로 계산합니다.
  4.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5.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고 근속연수를 반영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근속연수공제는 근속기간이 길수록 커지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인 근속연수공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속연수 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 근속연수 × 100만 원
5년 초과~10년 이하 500만 원 + 초과 연수 × 200만 원
10년 초과~20년 이하 1,500만 원 + 초과 연수 × 250만 원
20년 초과 4,000만 원 + 초과 연수 × 300만 원

예를 들어 세법상 근속연수가 5년이라면 근속연수공제는 500만 원입니다. 다만 근속연수공제만으로 최종 세금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산급여공제와 과세표준, 적용 세율까지 반영해야 정확한 퇴직소득세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퇴직금 세금 계산기로 실수령액 확인하기

퇴직소득세를 직접 계산하기 어렵다면 국세청의 세금 안내와 홈택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퇴직소득세 계산 관련 자료를 확인합니다.
  • 퇴직급여액과 근속연수 등 필요한 정보를 준비합니다.
  •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확인합니다.
  • 세전 퇴직금에서 세금을 차감해 예상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실수령액을 계산하는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상 실수령액 = 세전 퇴직금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다만 퇴직급여를 IRP 등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과세가 이연될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와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경우의 세금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수령 방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1,000만 원이면 실제로 얼마를 받을까?

퇴직금이 1,000만 원이라고 해서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근속연수와 세법상 계산 조건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구분 금액
세전 퇴직금 1,000만 원
퇴직소득세 개인별 계산
지방소득세 개인별 계산
최종 실수령액 세전 금액에서 세금 차감

위 표는 실수령액 계산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세액을 계산한 결과는 아닙니다.

정확한 실수령액을 확인하려면 퇴직금뿐 아니라 근속연수, 중간정산 이력, 과세 대상 퇴직급여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발급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실제 퇴직급여와 원천징수된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이전해 연금으로 수령할 계획이라면 수령 방식에 따른 과세 차이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뿐 아니라 자금이 필요한 시점과 연금 수령 조건까지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퇴직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

퇴직금은 계산 방법뿐 아니라 지급 시점과 세금까지 함께 확인해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 입사일과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확인하기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과 평균임금 산정 항목 확인하기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세전 금액 계산하기
  •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여부와 지급 일정 확인하기
  •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반영해 실수령액 계산하기
  •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DB형·DC형 및 IRP 수령 방식 확인하기

퇴직금은 퇴직 후 생활비나 새로운 직장을 준비하는 동안 중요한 자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직전에 급하게 확인하기보다 미리 예상 금액과 지급 일정을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은 세전 퇴직금과 실제 수령액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로 퇴직급여를 확인하고, 국세청 자료로 퇴직소득세를 확인하면 퇴직 후 받을 금액을 보다 현실적으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퇴직금과 세금은 임금 구성, 근속기간, 퇴직연금 유형 및 개인별 적용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 내역과 공식 계산 결과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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