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가구 유형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 일정도 달라집니다.
2026년 정기신청과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이미 마감됐지만,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은 2027년 3월, 2026년 연간 소득에 대한 정기신청은 2027년 5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금액, 지급일을 살펴보고 다음 신청을 위해 미리 확인해야 할 사항까지 정리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 소득기준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월급이 적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배우자와 부양가족 여부, 가구원 전체의 재산도 함께 확인합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기준
2026년 정기신청 기준인 2025년 귀속 소득의 가구별 총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여기서 총소득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과 종교인소득 등 관련 소득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실제 장려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대 지급액을 모든 신청자가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요건은 얼마까지 가능할까?
재산은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주식, 전세금 등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 지급 기준 |
|---|---|
| 1억 7,000만 원 미만 | 요건 충족 시 산정액 전액 지급 가능 |
| 1억 7,000만 원 이상~2억 4,000만 원 미만 | 산정액의 50% 지급 |
| 2억 4,000만 원 이상 | 신청 대상에서 제외 |
재산을 계산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담보나 전세자금이 있더라도 해당 금액을 재산에서 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가구 유형과 소득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재산 기준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소득뿐 아니라 가구원 전체의 재산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지급일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어떤 방식으로 신청했는지에 따라서도 지급 시기가 달라집니다.
가구별 최대 지급금액
현재 적용되는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입니다.
다만 최대 지급액은 각 가구 유형에서 정해진 소득 구간에 해당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소득이 너무 적거나 기준에 가까운 경우에는 실제 지급액이 최대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95%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정기신청 기준 산정액이 100만 원이라면, 다른 감액 사유가 없을 때 기한 후 신청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95만 원입니다.
신청 유형별 지급일
| 신청 유형 | 신청기간 | 지급 시기 |
|---|---|---|
| 2025년 귀속 정기신청 | 2026년 5월 1일~6월 1일 | 2026년 9월 말까지 지급 |
|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6년 6월 2일~12월 1일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 2026년 상반기 소득 반기신청 | 2026년 9월 1일~9월 15일 | 2026년 12월 지급 예정 |
| 2026년 하반기 소득 반기신청 | 2027년 3월 1일~3월 15일 | 2027년 6월 지급 예정 |
| 2026년 귀속 정기신청 | 2027년 5월 예정 | 2027년 9월 말까지 지급 예정 |
2026년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에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정기신청 대상이므로 다음 정기신청 기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을 이미 했다면 하반기분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한 사람은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되며, 다음 해 정산 과정에서 최종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앞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계획이라면 현재 신청 가능한 기간과 다음 신청 일정을 구분해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정기신청을 놓친 사람과 반기신청 대상자는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다릅니다.
2026년 남은 신청기간과 2027년 일정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반면 2026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은 이미 종료됐습니다.
다음 신청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준비할 내용 | 예정 일정 |
|---|---|
|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 2026년 12월 1일까지 |
| 2026년 하반기 소득 반기신청 | 2027년 3월 1일~3월 15일 |
| 2026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2027년 5월 예정 |
2026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2027년 5월 정기신청을 준비하면 됩니다.



신청기간과 세부 일정은 국세청 공지에 따라 최종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항목을 선택합니다.
- 신청 대상 여부와 가구원 정보, 소득자료를 확인합니다.
-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환급계좌와 연락처를 등록합니다.
- 신청 내용을 확인한 뒤 제출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나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은 국세청 ARS 1544-9944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에 어려움이 있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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