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구가 올해 주식으로 500만원을 날렸어요.
근데 친구 생각에 내년에 500만원 벌면
세금 안 내도 되는 거 아니냐는데..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손실은 그 해가 지나면 그냥 사라져요.
근데 같은 해 안에서는 퉁칠 수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손익통산 (같은 해 안에서)
가능 ✅ — 이익·손실 합산해서 세금 줄이기
이월공제 (다음 해로 넘기기)
불가 ❌ — 해를 넘기면 손실 그냥 소멸
손익통산 절세 효과 예시
1,000만원 이익 - 400만원 손실 = 세금 88만원 절약
연말 매도 주의
결제일 기준 — 12월 중순 전 매도 마무리
신고 방법
홈택스 — 매도 다음 해 5월 직접 신고
기본공제
연 250만원 — 국내·해외 합산 1회 적용
- 손익통산이 뭔가요?
- 손익통산 계산 예시
- 이월공제는 왜 안 되나요?
- 국내주식 교차 통산
- 연말 절세 전략
- 홈택스 신고 방법
- FAQ
- 핵심 정리
1. 손익통산이 뭔가요?
같은 해 안에 난 손실과 이익을
합쳐서 계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익과 손실을 퉁치는 거예요.
테슬라로 1,000만원 벌고
애플로 400만원 잃었다면
합산해서 순이익 600만원에만 세금이 붙어요.
1,000만원 전체에 세금 내는 게 아니에요.
단, 이 계산은 같은 해(1월 1일~12월 31일) 안에서만 적용돼요.
올해 손실을 내년으로 넘기는 건 안 돼요.
2. 손익통산 계산 예시
테슬라 매도 이익
+ 1,000만원
애플 매도 손실
- 400만원
손익통산 후 순이익
600만원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 후
과세표준 350만원 × 22% = 세금 77만원
통산 안 했을 때 vs 통산 했을 때
165만원 → 77만원 — 88만원 절약
기본공제 250만원도 순이익에서 차감해요.
순이익 600만원 - 기본공제 250만원 = 과세표준 350만원
350만원 × 22% = 세금 77만원
손익통산 안 했을 때(1,000만원 기준)는
(1,000만원 - 250만원) × 22% = 세금 165만원
차이가 88만원이에요.
손실 종목 하나 처리하는 것만으로 88만원을 아끼는 거예요.
3. 이월공제는 왜 안 되나요?
현행 세법상 해외주식 손실은
해당 연도가 지나면 그냥 소멸해요.
작년에 500만원 손해 봤어도
올해 이익에서 빼주지 않아요.
여기서 많이들 오해해요.
"금투세 얘기 들었는데 이월공제 되는 거 아닌가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도입됐다면
손실을 5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금투세는 2024년 폐지됐어요.
현재 이월공제는 없어요.
많이 하는 오해
"작년에 500만원 손해 봤으니 올해 이익에서 빼주세요" ❌
현행 세법
해를 넘긴 손실은 그냥 소멸 — 다음 해로 이월 불가
금투세는요?
2024년 폐지 — 현재 이월공제 제도 없음
결론
손실은 반드시 그 해 안에 써야 해요 — 12월 31일 전 매도
4. 국내주식 교차 통산
해외주식 손실을 국내주식 이익과 교차해서 통산할 수도 있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통산 가능한 경우>
대주주 물량 국내주식 이익,
비상장주식 이익이 있다면
해외주식 손실과 합산이 가능해요.
<통산 불가능한 경우>
일반 소액주주가 코스피·코스닥에서 거래하는
국내 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과세 대상이 아니니 통산할 손익 자체가 없어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에 해당해서
해외주식끼리만 통산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통산 가능 ✅
해외주식 ↔ 대주주 물량 국내주식·비상장주식
통산 불가 ❌
소액주주 코스피·코스닥 주식 — 양도세 과세 대상 자체가 아님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해외주식끼리만 통산 가능
5. 연말 절세 전략
손익통산의 핵심은 타이밍이에요.
12월 31일이 지나면 손실이 사라지거든요.
연말 손실 상계 매매 전략이에요.
올해 이미 이익이 많이 난 상태라면
12월 안에 손실 중인 종목을 팔아서
이익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주의할 것 하나가 있어요.
손실 종목을 팔고 바로 다시 사면
다음 해 매수단가가 낮아진 가격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나중에 더 큰 세금이 나올 수 있어요.
손절 후 재매수는 신중하게 하세요.
또 하나, 해외주식 매도는 결제일 기준이에요.
12월 말에 팔아도 결제가 다음 해로 넘어가면
올해 손익통산에 포함이 안 돼요.
12월 중순 이전에 매도를 마무리하는 게 안전해요.
올해 실현 이익 합계 확인 — 증권사 앱 손익 현황
손실 중인 종목 파악 — 팔면 통산 가능한 금액 계산
12월 중순 전 손실 종목 매도 완료
재매수 시 단가 변동 확인 — 나중에 더 큰 세금 주의
결제일 기준 — 12월 말 매도는 다음 해로 넘어갈 수 있어요
6. 홈택스 신고 방법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증권사가 자동으로 내주지 않아요.
매도한 해의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해요.
2026년에 매도한 주식 → 2027년 5월 1일~31일 신고예요.
증권사 앱 → 해외주식 양도소득 명세서 다운로드
홈택스(hometax.go.kr) 접속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 해외주식 선택 → 명세서 첨부
손익 합산 확인 → 납부세액 계산 → 신고 완료
매도 다음 해 5월 1~31일 — 기한 넘기면 가산세 20~30%
증권사 앱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 명세서'를 미리 다운받아두면
홈택스 신고할 때 훨씬 편해요.
키움·미래에셋·삼성·KB 등 대부분 제공해요.
7. FAQ
Q. 손실 종목을 팔지 않고 보유만 해도 통산이 되나요?
A. 안 돼요. 반드시 실제 매도가 이루어져야 통산 대상이 돼요. 평가손실은 손익통산에 포함되지 않아요. 손실을 활용하려면 올해 안에 팔아야 해요.
Q. 해외 ETF도 손익통산이 되나요?
A. 미국 시장에 직접 상장된 ETF(VOO, QQQ 등)는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통산돼요. 단, 국내 증권사에서 파는 국내 상장 해외 ETF(TIGER 미국 S&P500 등)는 배당소득세 구조라 통산 대상이 아니에요.
Q. 채권 손실도 해외주식과 통산이 되나요?
A. 해외 채권 이자는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이라 양도소득과 통산이 안 돼요.
Q. 250만원 이하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세금은 없지만 신고 의무는 있어요. 단, 250만원 이하일 때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어요. 손실이 난 경우도 신고해두는 게 나중을 위해 좋아요.
Q. 부부가 각각 계좌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각자 별도로 계산해요. 남편 계좌 이익과 아내 계좌 손실을 합산하는 건 안 돼요. 기본공제도 각각 250만원씩 따로 적용돼요.
손익통산
같은 해 안에서 가능 — 이익·손실 합산해서 세금 줄이기
이월공제
불가 — 해 넘기면 손실 소멸
연말 핵심 행동
12월 중순 전 손실 종목 매도 — 이익과 퉁치기
교차 통산
대주주·비상장 국내주식과는 가능 — 일반 소액주주는 불가
신고
매도 다음 해 5월 — 홈택스 직접 신고
손실 종목 그냥 들고 있다가 해를 넘기면
그 손실은 그냥 사라져요.
12월 안에 팔아서 올해 세금 줄이는 데 써야 해요.
참고 및 자료 출처
- 국세청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안내 (nts.go.kr)
- 소득세법 제118조의4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손익통산)
- 미래에셋증권 매거진 손실 상계 매매 (magazine.securities.miraeasset.com)
- 세무법인 가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완벽 가이드 (20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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