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보다 380원 인상된 금액으로, 인상률은 3.7%입니다. 이에 따라 주 40시간 근무자를 기준으로 계산한 월급 환산액도 기존 215만 6,880원에서 223만 6,300원으로 올라갑니다.

최저임금은 아르바이트생뿐 아니라 정규직 근로자, 사업주에게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시급이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하는 것만큼 실제 월급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얼마인지, 세금을 공제한 뒤에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7년 최저임금과 최저시급, 월급 계산 방법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2027년 최저임금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했으며,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2027년 최저임금 확정 금액
| 구분 | 2026년 | 2027년 | 인상액 |
|---|---|---|---|
| 시간급 | 10,320원 | 10,700원 | 380원 |
| 일급(8시간) | 82,560원 | 85,600원 | 3,040원 |
| 월급(209시간 기준)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
| 인상률 | 2.9% | 3.7% | - |
※ 월급은 주 40시간 근무와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3.7%로, 시간당 380원이 올랐습니다. 하루 8시간 일하는 근로자라면 일급 기준으로 3,040원이 인상되며, 월 209시간 기준으로는 한 달에 7만 9,420원이 늘어납니다.
이를 12개월로 계산하면 월 환산액 기준 연간 95만 3,040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매월 동일한 시간으로 근무하고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연간 급여는 근무 형태와 수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될까?
2027년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6년 12월까지는 기존 최저시급인 10,320원이 적용되고, 2027년 1월부터 시간당 10,700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사업장 규모나 업종에 따라 별도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습근로자 등에 대한 예외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형태에 따라 적용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식 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2027년 최저시급
2027년 최저시급은 10,700원입니다. 시급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시간제 근로자는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기본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 외에 유급 주휴시간에 해당하는 금액도 고려해야 합니다.
근무시간별 최저임금 계산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 임금은 시급에 실제 근무시간을 곱해 계산합니다.
기본 임금 계산식
최저시급 10,700원 × 실제 근무시간
| 근무시간 | 기본 임금 |
|---|---|
| 1시간 | 10,700원 |
| 4시간 | 42,800원 |
| 6시간 | 64,200원 |
| 8시간 | 85,600원 |
| 10시간 | 107,000원 |
위 금액은 실제 근무시간에 따른 기본 임금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주휴수당 등은 해당 요건에 따라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급은 얼마일까?
주휴수당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보장하면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동안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 40시간을 일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유급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해 주당 48시간분의 임금이 산정됩니다.
2027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계산 | 금액 |
|---|---|---|
| 주 근로시간 기본급 | 10,700원 × 40시간 | 428,000원 |
| 주휴수당 상당액 | 10,700원 × 8시간 | 85,600원 |
| 주간 합계 | 10,700원 × 48시간 | 513,600원 |
주휴수당은 모든 근로자에게 무조건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출근 요건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있다면 별도의 가산임금 적용 여부도 살펴봐야 합니다.
3. 2027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2027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 환산액은 223만 6,300원입니다. 이는 주 40시간 근무와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월급 223만 6,300원은 어떻게 계산할까?
월급 환산액은 최저시급에 월 환산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계산식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여기서 209시간은 실제로 한 달 동안 일하는 시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주휴시간을 반영해 월 단위로 환산한 기준입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
| 최저시급 | 10,320원 | 10,700원 |
| 월 환산시간 | 209시간 | 209시간 |
| 월급 환산액 | 2,156,880원 | 2,236,300원 |
| 월 인상액 | - | 79,420원 |
| 연 환산액 | 25,882,560원 | 26,835,600원 |
※ 연 환산액은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한 금액이며, 상여금이나 추가 수당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세전 기준으로 월 223만 6,300원입니다. 2026년과 비교하면 매월 7만 9,420원, 연간으로는 95만 3,040원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최저임금 월급과 실수령액은 다르다
월급 환산액 223만 6,300원이 그대로 통장에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는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 장기요양, 고용 등의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수령액은 개인의 가입 조건과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항목 | 확인할 내용 |
|---|---|
| 국민연금 | 근로자 부담료 |
| 건강 | 건강료 및 장기요양료 |
| 고용 | 근로자 부담료 |
| 소득세·지방소득세 | 과세 기준과 부양가족 등 공제 조건 |
| 기타 공제 | 사업장 및 개인별 적용 항목 |
실수령액을 계산할 때는 2027년에 적용되는 요율과 세금 기준을 반영해야 합니다. 아직 실제 급여 조건을 모르는 상태에서 일률적으로 실수령액을 단정하기보다는 급여명세서와 최신 공제 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므로, 주당 근로시간이 다르거나 결근·휴직·연장근로 등이 있다면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으로 확정됐으며,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급 환산액은 223만 6,300원입니다. 2026년보다 시급은 380원, 월 환산액은 7만 9,420원 인상됩니다.
최저임금이 올랐더라도 실제 월급과 실수령액은 근로시간, 주휴수당 지급 요건, 각종 수당과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본인의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확인하고, 사업주는 2027년 1월부터 변경된 최저임금 기준에 맞게 임금을 지급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 되는 금융 & 절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국민연금 수령나이·수령액·조기수령 조건, 내 연금은 언제부터 얼마나? (0) | 2026.10.13 |
|---|---|
| 독감 예방접종 시기·독감 증상·독감 무료접종 대상, 2026년 일정 총정리 (0) | 2026.10.12 |
| 나라배움터 이용방법·로그인·수강신청, 공무원 온라인 교육부터 수료증 발급까지 한눈에 정리 (0) | 2026.10.12 |
| 대한민국 구석구석 반값여행 신청방법·지원금액·신청 가능 지역 총정리 (0) | 2026.10.11 |
| 증여세 세율·면제한도·계산, 자녀에게 얼마까지 세금 없이 증여 가능한가? (0) | 2026.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