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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2026 지원금액 및 소득인정액 계산법

by Be Better Life 2026.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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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는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지출 가운데서도 부담이 큰 항목입니다. 특히 월세를 내고 있거나 오래된 주택에서 생활하는 저소득 가구라면 소득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료와 집수리 비용까지 감당해야 해 생활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주거급여입니다. 단순히 월세를 일부 지원하는 제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를 구분해 지원하고, 가구원 수와 지역,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지원 내용도 달라집니다.

주거급여

 

특히 주거급여는 매년 선정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대상이 아니었던 가구가 올해에는 신청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26년에도 가구원 수별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1인 가구는 월 123만834원, 2인 가구는 201만5,660원, 4인 가구는 311만7,474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주거급여 신청자격부터 지원금액, 소득인정액 계산법까지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 가구원 수가 많아질수록 적용되는 금액도 높아지기 때문에 본인의 가구 규모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월급만 보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거급여에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함께 고려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월급이나 연금 등 실제 소득이 기준보다 낮더라도 재산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정한 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구원 수와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뒤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확인해볼 만합니다>

  • 월세를 내고 있는 저소득 가구
  • 소득이 많지 않은 1인 가구
  • 은퇴 후 연금이나 소득으로 생활하는 가구
  • 재산은 많지 않지만 임대료 부담이 큰 가구
  • 자가주택에 거주하면서 집수리가 필요한 가구

즉, ‘나는 월급이 있으니까 안 되겠지’라고 미리 포기하기보다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거급여는 임차가구만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집에 거주하는 가구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의 노후도 등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모든 가구가 똑같이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임차가구인지 자가가구인지에 따라 지원 방식부터 달라집니다.

① 임차가구

다른 사람의 집이나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임차료를 내는 가구라면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월세 전액을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바탕으로 지원금액이 결정되며,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거급여에서 사용하는 기준임대료는 지역을 4개 급지로 나누어 적용합니다.

따라서 같은 1인 가구라고 하더라도 서울과 지방에서 받을 수 있는 임차급여의 기준이 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다고 해서 기준임대료만큼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자기부담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사업안내 기준으로는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뺀 금액의 30%가 자기부담분으로 계산됩니다.

② 자가가구

내 집에 거주한다고 해서 주거급여를 전혀 받을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자가가구는 월세를 지원하는 대신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가 지원됩니다.

따라서 주거급여를 알아볼 때는 먼저 내가

 

① 임차가구인지

 

② 자가가구인지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가구라면 월세 지원을, 자가가구라면 주택 수선 지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됩니다.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법

주거급여를 알아볼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단순히 통장으로 들어오는 월급이나 연금만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따라서 주거급여 신청을 생각하고 있다면 월급이나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주는 항목>

구분 확인하는 내용
근로소득 직장에서 받는 급여 등
사업소득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
재산 주택·토지·금융재산 등
기타소득 각종 소득 및 재산 관련 항목
부채 재산 산정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음

 

다만 실제 계산은 여러 공제와 재산별 환산방식 등이 적용되기 때문에 단순히 ‘월급 + 재산’으로 계산하면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100만원인 사람과 월소득이 100만원이면서 상당한 재산을 보유한 사람은 주거급여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급여를 알아볼 때는 내 월소득이 선정기준보다 낮은지만 확인하는 것보다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직접 계산하기 어렵다면?

소득인정액은 계산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 복지로의 모의계산 서비스 등을 이용해 예상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

다만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 신청 후 조사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주거급여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신청 이후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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